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작성자: lkfjfsadf | 발행일: 2025년 12월 06일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각종 민원 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해졌습니다. 환경부는 2022년 2월부터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icis.me.go.kr/cdms)를 통해 방문·우편 접수만 가능했던 민원 업무를 전자민원창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화관법 민원24란

화관법 민원24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에 따라 설치된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비롯한 화학물질관련 민원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본격 운영되기 시작한 이 시스템은 사업장 단위로 화관법상 각종 인허가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었습니다.

주요 서비스 및 기능

화관법 민원24에서 처리 가능한 주요 민원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조, 보관·저장, 운반, 판매, 사용 등의 영업허가 신청 및 변경
  • 운반계획서 제출: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필요한 계획서 온라인 제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독물질 수입 시 필요한 신고업무 처리
  •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및 보고 시스템 이용
  • 화학물질 통계조사: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적 보고 및 관리
  • 사업장 관리수준 확인: 개정된 규정수량을 적용한 사업장 관리수준 확인 기능

시스템 접속은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거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각종 민원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하며,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허가 정보와 신고 내역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의 장점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처리는 여러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민원인은 유역·지방환경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교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간 7000여 건에 이르는 종이 서류를 줄여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며, 전자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사업자별 화관법 준수 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 초기 사용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명서와 동영상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업장 1만8552곳의 영업 허가 정보가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어, 사업자는 자신의 허가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이용방법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icis.me.go.kr/cdms)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후,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면 각종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 시에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경우, 기존 통계조사실적보고 통합시스템 이용자는 최초 1회 화관법 민원24 이용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사대상 여부는 시스템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고자료 작성 및 제출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증 및 신규 화학물질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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