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작성자: lkfjfsadf | 발행일: 2025년 12월 01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상속 절차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상속재산 조회가 이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상속재산 통합조회 시스템입니다. 상속인이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지원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조회 가능한 재산 항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은 총 19종에 달합니다. 주요 조회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 체납, 고지세액, 환급세액
  • 금융거래: 은행 잔고, 대출, 보험, 주식, 예탁증권,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 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관련 내역
  • 지방세: 체납, 납기미도래, 고지세액
  • 자동차: 소유정보 및 내역
  • 토지: 부동산 소유내역 및 등기정보

금융거래 조회 범위에는 각종 예금, 보험 계약, 공제, 대출, 특수채권, 미반환 주식, 대여금고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신청 가능한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제2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제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및 장소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고인의 주소지 관할 기관)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본인 신청 시

  •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습상속인, 제3순위 상속인: 이를 증명하는 서류

대리 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 위임장
  •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조회 결과 확인 방법

조회 결과는 항목별로 확인 방법과 소요 기간이 다릅니다.

20일 이내 확인 (휴대폰 문자 발송 후 온라인 조회)

7일 이내 확인 (신청 시 선택한 방법)

  • 토지, 지방세, 자동차: 해당 부서 방문수령, 우편, 문자 중 선택 가능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편으로 받을 수 없으며, 신청일 기준 7일 이후부터 3개월간 조회 가능하고 3개월 경과 시 자동 삭제됩니다.

주의사항

조회 범위의 한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 명의로 현재 남아있는 재산만 확인 가능합니다. 생전에 이미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개인 간의 채무, 이미 해지된 계좌나 처분된 부동산 내역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좌 거래정지

금융회사는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즉시 해당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입·출금 및 자동이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기한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됩니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빠른 재산 파악 후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결정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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